설립 목적

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중심 대표 조직으로 정책소통의 공식창구 역할

민간‧공공 등 전 분야 CPO를 대표하고, 정책당국에 정책제언 등 원활한 소통 채널 제공

CPO 전문성 및 CPO 간 네트워크 강화로 CPO 역할‧위상 확대

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해결,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등

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적 대표기구 필요

설립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1조제7항 및 제8항